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미발급 2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미발급 2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문의하셨군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 세금 신고와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가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화, 혹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나 신고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거나 직접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

현금영수증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때마다 발급하면 됩니다.

도매 거래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가맹의무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미발급 금액의 5% 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혼합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 업종에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과 카드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총 거래금액이 기준이며,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합의: 의무발행업종에서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므로, 소비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계좌 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한 날 발급하지 못했다면, 현금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규정

2024년부터 국내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규정에 구체적인 벌금과 요건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일반 요건 : 한국에서는 기업이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 거래를 하는 소비자 대면 기업의 경우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처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하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행 금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5,000원 ​​미만 거래에는 추가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건 통지를 받고도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급업

일부 업종에서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들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20%를 추가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하게 발급하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신고하면 보상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거부금액이 5만원~250만원 사이인 경우 신고자는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24년 의무발급 목록에 신규 추가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에 육류소매업,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수리업, 곡물 및 동물사료 소매업, 생활용품 수리업 등 몇 가지 신규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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